기술인력 등록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하 “업체”)로 산업부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모든 기술인력(기 등록인원 제외)을‘22. 4. 29(금)일까지 우리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 신고방법 1. 방문신고 방법(협회 관할 시·도회) 가.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나. 재직증명서(시설관리업체소속) 다. 4대보험중 1종 라. 수수료(5,000원) ※ 기술인력 등록신고의 의무는 시설관리업체에 있으므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인에 시설관리업체 대표자 또는 회사명 기입 후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신고 방법(www.keea.or.kr) 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업체인증서 로그인) 나.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 다. 업등록신고 ⇒ 기술인력변경 라. 기술인력등록 추가 (다수 인원 추가 가능) 마. 첨부파일 추가(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중 1종) 바. 제 출 사. 협회 관할 시·도회 검토(승인) 아. 수수료 결제(5,000원) 후 완료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은 시설관리업체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4대보험이 아파트명만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으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신고*를 통해 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업무도 가능하며, - 신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 전기정보 ⇒ 신고요령 동영상 및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아이디 및 업체공인인증서를 등록(마이페이지에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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