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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추가 기술인력등록
기관
등록 2022/03/30 (수)
파일 (20220323) 시설물관리업 기술인력 추가등록 관련 안내(등록업체).hwp
내용

기술인력 등록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전기안전관리법2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하 업체”)로 산업부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모든 기술인력(기 등록인원 제외)22. 4. 29()일까지 우리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신고방법

 

1. 방문신고 방법(협회 관할 시·도회)

.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 재직증명서(시설관리업체소속)

. 4대보험중 1

. 수수료(5,000)

 기술인력 등록신고의 의무는 시설관리업체에 있으므로 [별지 제22]서식의 신청인에 시설관리업체 대표자 또는 회사명 기입 후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신고 방법(www.keea.or.kr)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업체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업등록신고 기술인력변경

. 기술인력등록 추가 (다수 인원 추가 가능)

. 첨부파일 추가(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중 1)

. 제 출

. 협회 관할 시·도회 검토(승인)

. 수수료 결제(5,000) 후 완료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은 시설관리업체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4대보험이 아파트명만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신고*를 통해 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업무도 가능하며,

- 신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전기정보 신고요령 동영상 및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아이디 및 업체공인인증서를 등록(마이페이지에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