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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업체의 기술인력 등록 안내
기관
등록 2022/03/30 (수)
파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기술인력 신고방법.pdf
내용

기술인력 등록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 한 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술인력 신고방법

 

1. 방문신고 방법(협회 관할 시·도회)

. 시설물관리전문 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

. 재직증명서(시설관리업체소속)

. 4대보험중 1

. 수수료(5,000)

 기술인력 등록신고의 의무는 시설관리업체에 있으므로 [별지 제22]서식의 신청인에 시설관리업체 대표자 또는 회사명 기입 후 법인도장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신고 방법(www.keea.or.kr)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업체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신고 및 증명서 발급

. 업등록신고 기술인력변경

. 기술인력등록 추가 (다수 인원 추가 가능)

. 첨부파일 추가(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중 1)

. 제 출

. 협회 관할 시·도회 검토(승인)

. 수수료 결제(5,000) 후 완료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은 시설관리업체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4대보험이 아파트명만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신고*를 통해 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업무도 가능하며,

- 신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전기정보 신고요령 동영상 및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아이디 및 업체공인인증서를 등록(마이페이지에서 등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