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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안내
기관
등록 2023/01/09 (월)
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제2022-32호)(20230101).pdf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2023.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2천만원

  - 시행일자 : 2023.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