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2023.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금액
: 2억2천만원
- 시행일자 : 2023. 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