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2023년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공제사업"이 아래와 같이 출시되어 홍보합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 품 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나. 지원대상 : (기업) 건설업,제조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인력)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다. 지원조건 : 청년인력, 기업, 정부가 동일비율로(3년간 각 600만원) 부금을 공동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청년인력에게 성과보상금(1,800만원) 형태로 지급 라. 가입혜택 : (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 마. 문 의 처 : 성과보상처 김솔지 과장(☏055-751-2975, sol1310@kosme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