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감리용역 배치신고 관련하여 영배 4.0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한전 영배4.0시스템 배치계획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① 감리업체가 수행중인 배전감리용역에 배치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교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발주자요청, 퇴직, 4주이상의 입원진단서 등)를 한전 영배4.0시스템에 파일로 등록 후 한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② 감리원 추가는 법정 배치 인원 이외 감리원을 추가를 의미하며, 추가 감리원을 입력 후 한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 2023.05.15(월) 배치계획서 한전 결재 승인 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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