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감리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사 시공품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용역 총가계약 입찰방법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 고시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변경내용 감리용역 금액 | | 현행 | | 변경 | 1억원 이하 | | 제한경쟁(지역제한) | → | 제한경쟁(지역제한) | 1억원 초과 ~ 고시금액 미만 | | 일반경쟁 | 고시금액 이상 | | | 일반경쟁 |
3. 시행일자 : '24.1.1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감리용역 총가계약 입찰방법 변경 알림 한전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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