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간 : '24. 6. 3.(월) ~ 7. 31.(수)(약 2개월) ㅇ 대상 :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ㅇ 처리 :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신고하기/부패신고(행동강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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