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가.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 기준 명확화(240.3.1) 나.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350.2.1) 다.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350.3.4) 라.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350.8) 마.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370.6) 바.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380.17) 사.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520.10.4) 아. 영유아 시설의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530.15.6) 자.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610.3) 차. 연료전지 제조시설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730.10.2.1) 카.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 적용 기준 개선(730.1.8.7) 타.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820.8) 2. 공 고: 공사 홈페이지(https://www.kesco.or.kr) 공지사항 및 KESC 게시판 3. 시행일자: 2024. 8. 1.(다만, 350.2.1의 ‘3’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