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SW산업협회입니다.
공정위의 요청으로 아래 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오니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위탁을 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①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②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③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이하 ‘귀사’라 함)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은 귀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대표 또는 영업담당 부서의 임직원께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가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정민 책임 (Tel) : 02-2188-6934 / woojm@sw.or.kr
아래 설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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