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발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모집합니다.
□ 2014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인증주체 : 강남구청장
○ 인증대상(신청요건)
-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인증기간 : 2년(증대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조건)
○ 선정기준 : 고용증대부문 80점, 고용환경부문 20점, 가점 10점
○ 인센티브 : 인증서 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시 우대 등 (별첨 참조)
○ 접수기간 : 2014.11.3 ~ 2014.11.21
- 직접방문 또는 우편(문의 : 일자리정책과 02-3423-5565)
※ 공고문, 신청서 등 :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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