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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록 2015/06/23 (화)
내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분들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구분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50억원이하)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율

(지원한도)

총 보험료의

중소 70%,  중견 50%

(30백만원)

총 보험료의 80%

(4백만원)

총 보험료의

중소 80%, 중견 60%

(30백만원)

보험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좌동

좌동

보상범위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40%)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보장지역

전세계

아시아(국내포함, 중국제외), 오세아니아

전세계

보장내용

(기본)소제기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소제기

피소대응

보장가능비용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소송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좌동

좌동

 

3. 지원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4. 신청 기간 : 2015년 6월 30(화)일까지

 

5.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www.kipr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서 다운 -> 작성 및 제출

 * 상세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6.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02-2183-5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