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분들은 상세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할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구분 |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매출액 50억원이하) |
중소/중견기업 |
정부지원율
(지원한도) |
총 보험료의
중소 70%, 중견 50%
(30백만원) |
총 보험료의 80%
(4백만원) |
총 보험료의
중소 80%, 중견 60%
(30백만원) |
보험기간 |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
좌동 |
좌동 |
보상범위 |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40%) |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
보장지역 |
전세계 |
아시아(국내포함, 중국제외), 오세아니아 |
전세계 |
보장내용 |
(기본)소제기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
소제기 |
피소대응 |
보장가능비용 |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소송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좌동 |
좌동 |
3. 지원내용 :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내)
4. 신청 기간 : 2015년 6월 30(화)일까지
5.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www.kipr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신청서 다운 -> 작성 및 제출
* 상세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6.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02-2183-58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