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동시에서 2013년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전문분 야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안동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 위원을 모집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감리원 께서는 '14.4.23(수) 까지 메일(rim@gamri.or.kr)로 붙임의 서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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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 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7의 수석감리사 ㅇ 임무 : -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 -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추천인원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2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붙임 : 통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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