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기본 규모를 20세대→30세대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 부개정안을 입법예고(‘14.3.21)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4.23(수)까지 우리협회 정 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