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14.5.23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PQ기 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PQ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에 대해 용역업체의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리오니 관 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4.4.24(목) 15: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붙임참조) 다.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PQ기준 개정(안) 라. 참석대상 : 설계・감리・CM 관련 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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