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14.5.23 시행)으로 건설기술자 관련 행정규칙에 대하여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등 4개 고 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 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4.2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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