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7.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술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국토부 고시"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토해양부에서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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