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14.5.23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