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한 위탁업무가 중단되었으나 국토부의 위탁업무수행기 관 지정고시(국토부고시 제2014-307, 2014.5.23.) 내용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아 래와 같이 2014년.6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확인서 종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 감리용역수행현황
2. 발급방법 및 시한
*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 인터넷으로만 발급가능(6.22일까지) * 감리용역수행현황 : 인터넷(On-Line) 및 협회(Off-Line) 병행 발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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