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5.3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제도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ch333c@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