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고시"가 '14.5.23일자로 제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이 안될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 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