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 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우리협회에 ”규제혁신 제도 개선 건의과제“ 제출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4.1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규제 혁신과제 발굴 서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