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조오섭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지난 ‘22.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 해 아래와 같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2.4.21)하였습니다. *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국토교통부, ‘22.3.29)”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5.4(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승인 절차 신설 (제43조제2항) ㅇ감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감리비 지급유예 단서 신설(제44조제7항)
붙임 :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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