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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4/27 (수)
파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조오섭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지난 ‘22.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
해 아래와 같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2.4.21)하였습니다.
 *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국토교통부, ‘22.3.29)”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5.4(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승인 절차 신설  (제43조제2항)
 ㅇ감리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감리비 지급유예 단서 신설(제44조제7항)

붙임 :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