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PQ 입찰 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을 개정(‘22.4.2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1부. 3.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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