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에 건설사업관리 예산 요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정 배치되어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개정을 통해 책임감리비 요율을 인상*하고,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통보(5.3)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억 기준) 25.9%, (500억 기준) 11.7%, (1,000억 기준) 7.4% 인상 등 ☞ 평균 약 15%
붙임:「2023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개정내용(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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