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0호(2022.5.1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 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2.5.13)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 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5.25(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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