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처리 기준 마련 등을 주 요내용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22.6.3)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6.10(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 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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