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환경부 공고 제2022-393호(2022.7.13)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환경부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 훈 령)」 제정안을 행정예고(‘22.7.13)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 출 양식에 따라 7.20(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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