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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주택법 감리업무 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7/21 (목)
파일 국토교통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공문.zip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건축법」제25조제6항 관련)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바, 회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주택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붙임 : 국토교통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