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BIM 의무화 단계적 추진, BIM 대가 기준 및 시행지침 제정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하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20)」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부의 BIM 정책 추진계획에 따 라 BIM 전문인력 양성, 업무환경 구축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2” 양식에 따라 ’22.8.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 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세부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에 건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요약 포함)”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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