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개선(200명 이내 구성인원 수 삭제 등), 평가위원 수당 지 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개정·공지(’22.8.22)하고,
3. 발주청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활용할「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통합 POOL」명단을 발표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개정안 1부. 2.「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회 통합POOL 명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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