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의안번호 2116939(‘22.8.19)호 관련입니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안이 의원입법발의(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2.8.19)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 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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