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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8/24 (수)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의안번호 2116939(‘22.8.19)호 관련입니다.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안이 의원입법발의(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2.8.19)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
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8.29(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