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2.8.22)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8.3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 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