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통계법」제15조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아,「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에 적용하는 노임 가격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중 22일 이상「건설기술진흥법」 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17(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사내용은「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조사표 작성편의를 위해 조사표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붙임2참고) ∘ 과거 조사표의 각 페이지별 직무분야(토목,건축,기계,기타)가 한 페이지로 통합 ∘ 월간사회보험료 항목 중 개별보험료 항목 삭제, 합계(국민연금,건강․요양․산재․고용보험)만 작성 ∘ 과거 조사표의 합계(임금과 보험료 총합), 1인 평균, 1인 1일 평균 항목 삭제 ∘ (동절기 현황) 과거 조사표의 소계, 1인 평균 항목 삭제 붙임:2022년 임금실태조사 관련자료(회장님 인사말씀,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요령서, 업체별 임금실태조사대 상 목록), 조사표 변경사항 안내, 조사표 각 1부. 끝.
* 관련자료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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