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에 관한「지하수법」이 개정(’21.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22.9.5)」을 공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환경부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