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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9/13 (화)
파일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회 정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2.9.1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개정이유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