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환경부훈령 제1565호(2022.9.6)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 등에 따라, 환경부 기술용역의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 훈령)」 을 제정(‘22.9.6)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설계용역(고시금액∼10억원 미만) 종합평점 90점→95점으로 변경 고시(협회의견 반영)
붙임 : 1.「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2.「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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