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신인도 평가항목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안을 행정예고(‘22.9.2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 라 10.5(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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