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업체와 건설기술인의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 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9.27) 하여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0.21(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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