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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10/06 (목)
파일 221004 (국토부) 건설Eng사업자 PQ기준 일부개정고시.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2022.10.4)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안전점검(진단) 용역사업자의 개발‧활용실적과 참여기술인 경력‧실적의 인정범
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022.10.4)하여 이
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