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5호, ‘22.10.4 개정)」을 반영하고, 계약 절차 합리화, 업체 부담 경감 및 실적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개정안을 행정예고(’22.10.1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10.14(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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