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無사망사고 경감기준 적용 등 벌점관리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12)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 임 양식에 따라 ’22.10.26(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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