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식 일원화 및 평가항목을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10.17)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 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0.25(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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