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부실사항 확대적용(안전사고 → 품질사고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서울특별 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일'22.11.3.,시행일'23.5.4.)하여 이를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고시문 1부. 2.「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개정 전문 1부. 3.「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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