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2.10.4)」개정사항 반영 및 창업기업 우대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궤도/ 건축/차량기지/기 계설비 분야)」개정안을 행정예고(11.8)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1.11(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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