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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11/11 (금)
파일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22.1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를 발주청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11.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