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감리원 경력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붙임과 개정(’22.11.30)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