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강화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검사시 단위수량 검 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10)를 개정 고시(시행 12.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단위수량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관 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관련 시공 및 관리감독 철저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