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 해온 집체교육이 코로나 대응 정책 완화로 내년(23.1.1)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며, 35시간 전체 집체교육은 물론 원격교육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7시간 집체교육도 ‘23.1.1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원격교육시 이수해야 하는 집체교육 7시간 참석이 어려운 건설기술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22.12.31(금)까지 미리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3년 건설기술인 집체교육 재개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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