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권한 부여 등을 주 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2.12.9)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2.16(금)까지 협회 정책 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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