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 참여기술인의 실적범위 확대를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차량기지/사후평가/지하안전평가/철도안전진단)」 개정(안)을 행정예고('22.12.1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의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12.23(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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